오늘 길을 걸으며,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나라의 인도는 참 좁습니다. 친구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걷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 어느새 친구의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 걸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차도와 교통 정체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

서울의 평균 인도 면적

도로의 92%는 자동차를 위한 곳

걷기 좋은 도시

'국토의 대동맥' 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마이카(My Car)시대'가 시작. 1988년 승용차 100만대 , 1990년 200만대, 1997년 1000만대를 달성하였습니다.
7년만에 800만대나 늘어난 승용차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8년 5%였던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은 1999년 80%까지 상승했습니다.

도시 구조의 고착화
자동차 교통을 전제로 깔고 설계
뉴욕 같은 서구식 도시를 모방한 왕복 10차선에 달하는 거대한 격자형 도로가 표준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도의 최소 폭은 1.5m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폭에서도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의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설치하려면 도로 경계석 안쪽(인도 영역)에 앵커를 박고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펜스 두께와 여유 마진 때문에 인도의 유효 폭이 사라집니다.

“왜 차일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3항: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보행자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으로




「도로

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제75조

(도로의

금지

행위):

도로를 점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인도의 통행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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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17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잠깐만 차와 차와 와”

“여긴 차도일까 인도일까”

보차혼용도로는 분리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53.5% 높으며,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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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내 집 앞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건물 내부가 아닌 공공 인도 위를 쓰레기 수거 장소로 당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수거 편의를 위해 인도 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묵인해 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인도, 가로수, 신호등, 가드레일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은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수거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 규칙 제16조 4항을 보면, 인도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보행자도로의 유효폭 외에' 별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은 더 좁아요

우산을 펼치기만 해도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은

3배가 됩니다.

어떻게 집을 나섰는데, 바로 눈 앞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친구와 이야기하며 나란히 걸울 수도 없는 걸까요. 보행자에겐 관심이 없는 도시의 마음이 길거리에서 보이는게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딛고 있는 인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