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도는 참 좁습니다. 친구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걷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 어느새 친구의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 걸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차도와 교통 정체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로의 92%는 자동차를 위한 곳
'국토의 대동맥' 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마이카(My Car)시대'가 시작.
1988년 승용차 100만대 , 1990년 200만대, 1997년 1000만대를 달성하였습니다.
7년만에 800만대나 늘어난 승용차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8년 5%였던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은 1999년 80%까지 상승했습니다.
도시 구조의 고착화
자동차 교통을 전제로 깔고 설계
뉴욕 같은 서구식 도시를 모방한 왕복 10차선에 달하는 거대한 격자형 도로가 표준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도의 최소 폭은 1.5m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폭에서도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의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설치하려면 도로 경계석 안쪽(인도 영역)에 앵커를 박고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펜스 두께와 여유 마진 때문에 인도의 유효 폭이 사라집니다.
“왜 차일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3항: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보행자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으로
할
수
있
다
「도로
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및
제75조
(도로의
금지
행위):
도로를 점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인도의 통행에 지장을
주
는
물
건
을
쌓
아
두
는
.
.
.
.
.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17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잠깐만 차와 차와 일로와”
보차혼용도로는 분리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53.5% 높으며,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인도, 가로수, 신호등, 가드레일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은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수거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 규칙 제16조 4항을 보면, 인도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보행자도로의 유효폭 외에' 별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펼치기만 해도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은
3배가 됩니다.